법원 판결 이어 인권위도 건보공단 현지조사 '제동'
'조사 대상자 방어권 침해 등 편의적이고 강압적, 개선 필요' 권고
2019.07.25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해 조사를 미뤄달라는 한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복지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유관기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따르면 최근 인권위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2곳이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결론을 내리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임의로 조사 대상의 서랍 등을 열고 자료를 영치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 ▲혐의가 무엇인지 고지하지 않는 조사 관행을 개선할 것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민감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사항을 받은 기관은 90일 내 수용여부를 답하게 된다”며 “현재 건보공단 측에 해당 권고 사항을 송부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면서다.
 

A요양기관은 지난해 3월 진행된 현지조사에서 건보공단 조사관들이 직원 동의 없이 사무실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뒤지고, 조사와 무관한 직원 개인 수첩을 펼쳐보는 등 부당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지조사에는 건보공단 직원 5명과 시청 2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또 자료 제출을 위해 건보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사전 예고 없이 ‘죄인 취급’을 당하며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사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 측은 “문제가 된 수첩은 종사자에게 입금한 금융기록이 적혀있어 업무수첩으로 판단했다”며 “조사대상물품은 다양한 명칭으로 관리되고 있어 사전에 제출하는 서류만을 받아보고 조사한다면 굳이 현지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관련 기관들은 건보공단의 조사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정 의견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자료영치는 대상자 입회 하에 사전 동의 후 영치조서를 작성해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관들을 교육할 때도 책상 등을 열어볼 경우 동의를 구하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거나 물리력 내지 강제력 등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상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사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정을 제기한 또 다른 B요양기관 역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요양기관에 따르면 2019년 3월 당시 건보공단은 조사 통보 30분 만에 현지조사를 나왔다.
 

이어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병원 간호사였으면서 왜 건보공단으로 안 왔냐”, “그 직원은 왜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애를 낳았냐”, “여기 센터장은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많냐”등 부적절한 사항을 질문했다.
 

또 요양기관장에게 “필수는 아니지만 진정인에게 유리한 자료다”며 6개월간의 통화목록과 같은 민간한 정보들을 제출토록 했다. B요양기관장은 “회사 다닌 적 없냐? 기본도 모른다”며 거친 언행도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두 사안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에서 정하는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며 ‘건보공단 조사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증거인멸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가 입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조사기본법에 다라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조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혐의가 없는 직원들의 병원 출입기록까지 동의 없이 조사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건보공단 주장처럼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관행적인 조사 방법의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관련해 나온 최근 법원 판결과 이번 인권위 권고 결정 등은 고무적”이라며 “마치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강도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6년 7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 사건 이후 부당한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사실상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오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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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받은이 07.25 11:14
    외 당하고 있지?

    아니 그런식의 조사를 하고 강압적이 ㄴ조사를 하면 안면에 귀싸대기 후려갈기고 같이 나가야지 그런 개 거지같은 말종 ㅇ니간들에게 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조사를 하는 것들에게 외 아무ㅡ말도 행동도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당하는냐고



    두번다시는 그런식 조사 못하게 10배 백배이상의 앙갚음으로 정ㅅ힌차리게 귀싸대기 갈겨주어야 두번다시는 그러지 못할거라고 요양기과 나와서ㅗ 잘못하면 귀싸대기 처맞고 어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어야 좃가를 그따위로 하지 못하지

    개 썩을것들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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