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98곳,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 예고
심평원 '보고율 50%미만 업체로 이달 23일까지 소명 필요'
2019.08.12 12: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98곳의 업체에 대해 오늘(12일)부터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정지 15일(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된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한 후속조치다.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집행하고,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및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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