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 회항'으로 구속 수감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 수감 당시 한진그룹 소유 인하대병원 등 외부 의료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4일 법무부는 "특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 전담 의사나 구치소 협약 병원 의료진이 아닌, 인하대병원 의사와 서울대병원 의사에게 각각 무릎 통증 진료와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를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시설 근무 의사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역시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내 부속의원 및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조 전 부사장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
해당 진료기록부는 조 전 부사장의 수감 직전 건강상태를 기록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내 편의와 관련한 청탁 의혹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