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벌" 촉구
"단순 중개앱이 의료인처럼 광고, 환자 유인행위도 버젓이 진행"
2022.09.04 18:02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에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플랫폼 업체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의약품 배송이 정부 규제 완화 과제에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오랫동안 관련 사안으로 목소리를 내온 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체제 하에 보건의료체계 왜곡, 혼란 및 상업화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무분별한 조제약 배달과 불법 의료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편법적인 약국·의원 모집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중개 서비스 제공 업체에 불과한 앱 업체들이 마치 의료인처럼 의료행위를 광고한다"며 "약 봉투만 찍어 보내면 복약지도와 진료 내역을 관리해 주겠다고 버젓이 홍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 행태를 외면하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 저의가 무엇이냐"며 "법제화 후 날개를 달게 될 앱 업체의 과당 경쟁과 부작용, 이에 따른 국민 건강권 침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 있느냐"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특히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를 위해 공공심야약국과 공공병원 등 대면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끝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및 약료 사업 확대, 공공의료 자원 확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필수·공공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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