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약사 '면허취소' 정당'
'전문의약품 '알부민' 주사투여, 징역형 받아 취소사유 인정'
2021.12.30 1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한방의료행위를 한 약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한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약사 A씨는 환자들에게 피를 빼내는 ‘사혈침’을 시술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알부민과 수액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하는 의료행위도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는 2017년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18년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복지부는 이같은 판결을 바탕으로 A씨의 약사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으면서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A씨는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진 당시에는 징역형 집행이 종료된 상태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형에는 사기죄에 대한 양형이 이뤄진 점도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조항의 본질은 ‘취소사유 발생’이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일 뿐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함께 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형량에 사기죄가 반영됐단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면허취소 조항은 요건으로 약사에 관한 관계 법령위반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형의 장단기에 관해 별도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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