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 등 '전문약사제도' 고민 깊은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하위법령도 아직 마련 안돼 예정대로 진행 어려울 수도"
2022.11.22 06:29 댓글쓰기

내년 4월 8일 시행 예정인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아직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도 안된 실정인 가운데 “이대로라면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하기 빠듯하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우려가 나왔다.   


전문약사가 수행하는 ‘약료’의 개념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범한다는 이유로 앞서 의료계가 반발, 직역갈등 등이 지연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2 한국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사진]은 “직역 갈등을 넘어서고 정원 관리 및 제도 시행 후 실익 등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구체화된 전문약사제도의 하위법령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계획이 지연된 데 대해 하태길 과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직역을 움직이고 강화하려면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고, 반대가 있어 빠른 추진이 어렵다”며 “3차례 연구용역과 TF를 꾸려 집중 논의 중이나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된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선수보다는 심판·조정자에 가깝다. 특히 직역 대립 분야에서 한 쪽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줄 수가 없다”고 난처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빨리 협의해 전문성을 챙기며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과장은 전문약사제도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원 관리인데, 의사와 비교했을 때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는 개업을 하지만 전문약사는 대부분 병원에 남기 때문이다. 


전문의와 달리 병원에 남는 전문약사, '정원관리 어려움' 등 고민 


하 과장은 “제도를 시행하면 매년 일정 수준의 정원을 배출해야 되는데, 전문약사들이 수련 후 병원에 남아있으면 그 후엔 다 뽑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모두가 병원에 남지는 않고 이직률도 높다고 하니 일단 시행해보는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탓에 전문약사가 지향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하 과장은 “병원 안에서 의료진과 팀을 이뤄 회진을 돌고, 소통하며 모니터링하고, 틀린 처방이 나오면 말하고,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전문약사 지향점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수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밖에 “전문약사를 취득해 뭐 하냐”는 인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지목된다.  


하 과장은 “궁극적으로 현재 ‘전문’이라는 호칭이 붙어서 실이득을 보는 것은 의사 뿐”이라며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도 전문이 붙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민명숙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병원약사회 부회장)도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을 병원약사회 회원들 앞에서 발표했지만, 확정안을 소개하지는 못했다. 


민명숙 단장은 “입법예고가 지연되고 있어 복지부에 제출한 하위법령안 내용만 설명하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약료(Pharmaceutical Care)’ 개념에 대해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며 정의를 짧게 짚고 넘어가면서도 “용어 정의는 정부 및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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