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 단체가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을 위해 재정 절감 및 환자 편의 등의 '효과'를 주장하자 국민들 우려도 살펴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사를 처벌하는 방법이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급불안정·다빈도 대체조제 의약품 등 100개 성분군 우선 적용"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단계적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을 제시했다. 사회적 요구도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큰 성분군을 우선 적용한다는 아이디어다.
이 모델에 따르면 1단계는 수급불안정, 다빈도 대체조제, 청구건수 상위 100개 성분군에 적용하고 2단계는 위장관계약물, 당뇨병 약물,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 항생제 등 주요 효능군에 적용한다.
이어 3단계는 제품명 처방이 불가피한 일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급여 의약품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단, 치료역이 좁은 약물, 생물학적 제제·바이오시밀러, 흡입제, 허가받은 적응증이 여러 개인 약물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김 소장은 "국내 동일 성분군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 의약품 목록을 운영하고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환자 동의 하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등을 통해 처방·조제 내역을 공유하고, 관련 소프트웨어에 성분명 자동 변환 및 조제 지원 기능을 포함시켜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약품비, 제품명에 기인한 의약품 사용 과오 및 불필요한 약 처방,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비용을 연간 최대 9조3614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 전망이다.
의사-약사 갈등,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까···"공감대 우선·과잉입법 여부 검토해야"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고, 현재는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 주도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힘입어 약계는 성분명 처방의 기대효과를 부각 중이지만, 진행형인 의사들의 거센 반대와 국민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국민 선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한국형 모델 도입은 중요하지만 제네릭이 성분·효과 측면에서 오리지널과 같지 않다는 의료계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환자는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의사들도 환자가 어떤 약을 먹는지 아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후 전산시스템 등 보완돼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겨냥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는 환자들의 회의감도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직 간 처방을 둘러싼 갈등으로 읽히면 국민 입장에서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회의감을 갖게 된다"며 "재정 절감은 부수적 결과일 뿐 이를 부각하면 정책 방향에 오해가 생긴다"고 조언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도 "성분명 처방 기대효과보다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보는 것에서 논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표한 올해 7월 성인 3000명 대상 설문 결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수용도는 83%로 나타났는데, 강준혁 과장은 나머지 17%에 주목하면서 이 같이 말한 것이다.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장종태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무화나 처벌을 과하게 명시하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감대가 있어도 세밀한 대책이 과잉되거나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면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준혁 과장도 "해외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안 하면 처벌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견 차이는 충분히 좁힐 수 있다. 어떤 점을 우려하는지 등 관련 주체 간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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