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사들, 코로나 치료제 임의 처방 후 '비축'
본인 또는 가족들 위해···미국의사협회 '직업윤리 지켜달라' 호소
2020.03.25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미국의 일부 의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치료제들을 유사시 본인과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해 임의로 처방해 비축,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 켄터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수의 주에서 이 같은 처방 사례들이 급증해 일부 주들이 약국들에 해당 약제 조제를 긴급히 제한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배포했다.
 

주에 따라 처방량이 급증한 약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치료제 후보로 브리핑에서 언급한 약제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은 아직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FDA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해 처방이 급증한 약제들은 일반적으로 말라리아, 루푸스, 류머티스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약제들이다.
 

미국의 약사들은 SNS를 통해 의사들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을 위해 이러한 약제들을 처방하고 비축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 약사는 “의사들이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 Plaquenil(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다수 처방하고 있다”며 “이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냐”고 분노했다.
 

비슷한 사례들을 겪은 약사들 역시 이런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해야하는지 망설여 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미국약국평의회협회의 Cameron Catizone 대표는 “실제 필요한 환자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해당 약제들에 대한 비축과 부적절한 처방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Patrice Harris 회장도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등의 부적절한 처방을 중단하라”며 의사들과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직업 윤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같은 사례가 속출하자 일부 주에서는 서둘러 해당 약제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아이다호 주는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원래 해당 약제의 치료 용도로 필요하다는 처방전이 있지 않은 경우 약국들이 조제를 중단토록 했으며 환자가 이전에 해당 약제를 복약해왔던 것이 아니라면 14일치까지만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 주도 지난주 금요일 말라리아 치료제인 메플로퀸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내렸다. 이 약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함께 사용될 경우 치료제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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