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를 비롯해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CT,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62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위는 작년 12월20일과 금년 1월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멘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는 "지멘스는 병원이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사용 조건(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한 것이 드러났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지멘스 CT, MRI에는 장비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내장돼 있으며 병원은 지멘스가 발급하는 비밀번호(서비스키)를 입력해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 유지보수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두고 후속시장(Aftermarket)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최초 법 집행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적극적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 사업자의 경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