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암검진에는 일정한 비율로 검진과 치료약 또는 임상시험약 투여과정에서 피검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긴다.
대장암 검진의 경우 내시경 정밀검사 과정에서 장에 상처가 생기거나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다. 유해사상(有害事象)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작용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 상한을 70세로 한 경우 상한을 65세로 한 경우에 비해 유해사상 발생건수가 31.7% 증가하고 생존기간 연장도 3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상한을 85세로 한 경우와 80세로 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유해사상은 35.8% 증가한 데 비해 생존기간 연장은 4% 증가에 그쳤다.
일본은 암검진 대상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놓고 있다. 대장은 40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상한선은 정해 놓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검진대상 상한연령을 75세로 하는 등 검진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에 관한 추계연구 결과 등을 참고해 상한연령을 정해 놓은 국가도 있다.
연구팀의 후쿠이 게이스케(福井敬祐) 오사카(大阪)의대 연구지원센터 조교는 13일 아사히(朝日)신문에 "이번 연구결과만으로 검진 권장연령 상한을 정할 수는 없지만 80세가 넘으면 불이익이 이익 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대장암 검진 간격과 비용대비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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