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인’이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최연숙, 김홍걸, 양향자, 윤미향 의원 등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