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조산사도 ‘보건소장’ 임용 추진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의사만 채용은 차별”
2021.11.17 12:2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의사’만이 아니라 ‘의료인’이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현행법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건직렬 등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남인순 의원은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민형배, 변재일, 서영석, 양경숙, 양정숙, 윤준병,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최연숙, 김홍걸, 양향자, 윤미향 의원 등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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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 11.22 09:54
    찬성합니다 정당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
  • 시민 11.18 09:28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곳이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다.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용하면 오히려 의료기관과 유착될 가능성이 높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다른 의료인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원적산 11.18 08:31
    차별?

    차별이란 철폐하여야 될것이 있고 그래서는 않될게 있지요.

    그 자리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리이며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지요.

    차별철폐 속에 국민의 위치는?

    차별철폐를 핑계로 또 한번 대장동을 꿈꾸는 것이나 같네.
  • 의사만?? 왜? 11.18 02:01
    그들만의 리그에 반하는 개정안일지라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시대착오적 생각은 버리시길 바랄뿐입니다.

    지방은 의료인이 아닌 조무사가 보건소장을 한다는 얘기도 들은적있습니다.
  • 세상에 11.17 18:55
    간호사가 의사에게 지시하는 세상이 오겠네 나라 참 잘돌아가네
  • 간호사?? 11.17 17:37
    조산사 간호사요? 선넘은거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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