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등 보건소장 우선 임용 법안 환영'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 증진 도움되고 특정 직역 특혜 청산' ”
2021.11.17 19: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우선토록 돼 있는 현행 법 조항을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회의원 19인 공동발의 참여)했다.
 
남 의원은 입법 취지에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아직도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