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 기대감 보험업계
보험硏 “한방 의료기관 수가 없어 기존에 진료비 급증'
2017.09.24 19:04 댓글쓰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에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수가 신설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수가를 신설하고 지난 1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의료계는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자보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부재로 그동안 진료비가 급증해왔다며, 수가 신설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보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 평균 197% 상승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보에서 한방병원으로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260%로 크게 늘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연평균 116.9% 늘어서 한방물리요법이 자보에서 한방병원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보에서 한방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한방물리요법이 197%로 가장 높았고, 첩약, 추나요법, 약침 등은 각각 39.6%, 26.4%, 4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자보에 한방물리요법 수가 신설이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아도, 한방의료기관의 행정적 불편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연구원은 “2016년 자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6586억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290억원으로 비중은 1.7%로 미미해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수가가 신설되지 않아 한방 의료기관에서 비용정산 목록표와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나 산정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마찰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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