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자동차보험 증가 원인은 우수한 치료효과 및 높은 만족도와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 수 급증에 따른 현상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은 3일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서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나 불명확한 진료기준 때문’이라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그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 수는 늘었지만 환자 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감소했다.
실제 내원환자 수가 2014년 전체 184만여 명에서 2015년에는 191만여 명으로 약 4% 증가했다. 이 중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0만여 명에서 2015년 173만여 명으로 약 1.6%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 여명에서 2015년 59만 여명으로 약 26% 늘어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의진료를 받은 환자 당 진료비가 2014년 약 48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44만원, 2016년에는 약 41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환자 당 진료기간 역시 2014년 9.5일에서 2015년 6.9일, 2016년에는 5.9일로 줄었으며 입원일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8일에서 2016년에는 7.4일, 외래 일수도 2014년 10.4일에서 2015년 10.3일, 2016년 8.9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분석은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보험업계 등이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심평원의 보고서를 통해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 원인이 과잉진료에 있다고 매도하는 보험업계 일부의 목소리는 잘못되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정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