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했단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 측은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기죄 또한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의료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이와 관련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낸 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청구를 최근 각하했다.
앞서 A씨는 A씨는 의원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매년 연봉을 받으면서 환자를 진료했다.
치과의사가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했던 해당 의원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임이 밝혀졌고, 치과의사와 공모한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1심 재판에서 A씨는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청구를 기각하면서 2019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듬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돼 의료법 8조 4호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란 이유로 A씨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구 의료법 8조 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이에 A씨 측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형사사건 판결은 ‘의료 관련 법령’ 외에도 ‘사기죄’에 대한 판단으로,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사실만을 따졌다면 벌금형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구(舊) 의료법 8조 4호를 살펴보면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의료법 8조 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 형법 34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운영을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A씨는 이 같은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에 의한 진료행위가 이뤄진 이상 건보공단을 기망해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집행유예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고 규정된 것을 실형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