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진료비 급증···장기입원·첩약 등 선별집중심사
심평원, 경상환자 장기입원·다종 진료 포함 삭감사례 공개
2021.07.26 05:4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잦은 외출로 삭감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를 공개했는데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한방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와 진료비 안정화를 위해 선별집중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내용이라 주목된다.
 
한방 자동차보험 심사결정 건수와 진료비 증가세는 큰 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 자동차보험 심사결정 건수는 1,089만건으로 지난 2014년(442만건) 대비 146.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20년 1조1,238억원으로 312.8% 늘었다.
 
이에 심평원은 ▲장기입원 ▲첩약 ▲약침술 등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시행했다.
 
구체적인 심사 사례를 살펴보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및 어깨와 윗팔 타박상으로 21일 동안 입원했지만 경과기록상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원 중 타당한 사유 없이 9일간 외출한 기록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급성기 경과관찰을 위한 7일은 입원진료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14일은 외래 통원치료로 부분 인정했다.
 
경상환자의 장기진료 및 다종 진료도 삭감의 대상이 됐다.
 
염좌 등의 증상만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한의과 관련 심사 및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 등을 참조해 진찰 및 시술, 처치 등 진료내역을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 주2회, 이후는 주1회만 급여로 인정했다.
 
또 경상환자가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이완수기요법 등을 동시 시행한 경우 이 중 1종만 인정했다.
 
질병의 정도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같은 날 동시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실시할 수 있으나 경추·요추 염좌 및 긴장 등 경증질환의 경우 동일 부위에 추나요법과 약침술을 동시 시행하는 것은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삭감키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탁한 이후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자동차보험 심사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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