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치매학회 등 3개 유관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 기준에서 한의사를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중 한의사가 개설한 공립요양병원도 치매안심병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사에게 개설권이 주어진다면 다른 전문의 없이도 치매환자 진료가 가능한데, 중증 치매 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환각이나 망상, 주변에 대한 공격, 분노조절 장애 등 이상행동과 섬망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뇌졸중, 심장질환 뇌전증 등의 중증 합병증과 급성페렴, 낙상 등 응급 대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들은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상행동과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한의사는 이상행동을 조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내과적, 외과적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증 치매 환자를 한의사에게 맡기는 곳은 없다”며 “일본, 호주 등 외국 의사들은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 놀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전문가들 및 치매환자와 가족들은 치매안신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복지부는 본 개정안을 철회해 주시길 탄원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지중지치료학회도 해당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곳“이라며 ”역할과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인력 수급 편의성을 위해 한의사를 포함시킨다면 그 피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치매안심병원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의료계와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이날 저녁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화상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