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시 예정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11월 연기
박능후 장관 '심평원 청구 프로그램, 실무 준비로 다소 지연'
2020.10.08 05:5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예정됐던 10월보다 조금 늦춰진 11월 실시된다.
 
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시행 시기는 11월’이라고 밝혔다.
 
일정이 다소 늦춰진 가장 큰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프로그램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한의의료기관 등은 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심평원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제약사들이 한약제제를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제품에 바코드를 장착하는 작업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김경호 부회장은 “복지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첩약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7월 건정심에서도 상황에 따라 10월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됐다”며 “하지만 수차례 연기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당초 지난해 10월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의료계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정부 간 유착의혹을 짚고 나서면서 기약 없이 연기됐다.
 
이후 지난 1월 복지부는 시범사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협의체 회의에서 ‘상반기 건정심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곧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주요 일정이 모두 ‘올스톱’ 됐다.
 
계속해서 지난 6월 복지부는 1년 째 지지부진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안건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범사업은 다음 달 건정심을 통과했다.
 
일각에선 11월 시행이 시기적으로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반대해 시작됐던 의사 집단휴진(파업) 사태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여당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각종 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면서 의·정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협의체는 아직 발족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재 공석인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자리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기존 한의약정책관을 맡았던 이창준 국장은 지난달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현재 한의약정책관은 오진희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시범사업 일정을 못박은 가운데 일부에선 직역 갈등이 좀 더 봉합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약 급여화 협의체 관계자는 “직역갈등이 추진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의료계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한약사의 경우 시범사업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잡음이 최소화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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