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신경과학회를 비롯한 8개 의료전문학회가 오는 11월 시행될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에 관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성을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신경과학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대한뇌신경재활의학회,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등 8개 의료전문학회는 20일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공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월경통, 안면마비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시행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8개 학회는 “해당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강보험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의 결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방 첩약은 그 성분이 제대로 분석돼있지 않아 약의 일관된 효능을 평가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는 이유다.
8개 학회는 60년 전(前) 임산부들에게 흔히 사용했던 탈리도마이드로 인해 팔다리가 없는 많은 선천성 기형아를 예로 들면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모든 약들은 엄격한 임상시험을 통해 약의 효능 뿐 아니라 안전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므로 시범사업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갖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환자의 대부분을 진료하고 있는 전문학회 의견 조회나 일절의 자문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정된 건강 보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안전성과 효과 뿐 아니라 엄격한 경제성 검증 절차 후 건강보험재정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8개 학회는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중단 및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