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첩약 급여 강행되면 투쟁 재개' 경고
6일 SNS 통해 '시범사업 즉각 중단' 촉구···'의정 합의 전면 위반' 주장
2020.11.06 14: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정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면서 강행 시 투쟁을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회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의약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대한 전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의협은 8월 집단휴진과 의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시범사업을 논의키로 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지금처럼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지난 의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의정 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3년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과 약국 등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뜻하는데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내는 약값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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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1 11.06 15:13
    한의학의 진료범위를 왜 의학에서 활가왈부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한방첩약을 보험급여화해주기를 바란다.
  • 11.06 21:16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현대의학 하나뿐, 그외에는 의학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급여화가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한의학의 진료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급여화를 하려면 철저하게 과학적인 입증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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