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금년에 '감정자유기법(EFT)'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한 데 대해 한의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있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과 중첩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14일 성명문을 내고 "반복 등재된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기술로서 2019년 우리나라 신의료기술고시에 이미 등재된 기술이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원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2021년 한방 정신요법으로서 행위 비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그러나 올해 1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개정·발령하면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반복 등재했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신의료기술 신청 측에서는 "기존 감정자유기법과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일부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기존 기술이 아니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하는 위원회를 의과 위원들로만 구성, 심의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학회가 문제삼는 또 하나의 지점이다.
이번에 등재된 감정자유기법과 기존 기법 차이점에 대해 학회는 "9개 자극 부위 중 정수리 부위 백회혈을 추가하고 겨드랑이 부위 대포혈을 제외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청 기술이 두드림 자극 이후 뇌조율 과정을 생략했다고는 하나 기존 기술에 없는 것을 더한 것도 아니고 기존 기술의 전제과정 중 일부를 생략한 것이 어떻게 신의료기술이 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감정자유기법 정신요법과 경혈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이라면 두 기술이 다르다는 판단을 절대 내릴 수 없다"며 "이는 위원들의 고의적 직무유기고 심평원의 무능이다"고 힐난했다.
학회는 또한 "기술 자체가 같으니 어쩔 수 없는 결과일 텐데 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원을 거쳐 신의료기술을 평가·심의하는 전반적 과정의 불공정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