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에 나섰지만 허탈한 결과와 마주해야 했다. 한약사회는
24일 대한한약사회는 이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이 상정된 건정심 본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은 "처방료를 신설해 의사의 불만요소를 심어놓았으며 동시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과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약사와 약사, 의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특정 직역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모두를 적으로 만들면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약사의 직접 적응증 확인을 통한 한약조제가 보험에서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이런 방식의 시범사업은 한의약계의 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계에서 과도한 수가가 책정됐다고 지적이 나오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에 대해서는 “한의사와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원하는 금액으로 책정하기 위해 조제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김광모 회장은 “현재 시범사업은 한의사에게 처방료와 조제료 수익을 과다하게 얻게 해 한약 처방 남용환경을 장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시범사업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한약사회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건정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