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유통 한의계···불법 처방하는 한의원
의료계 '근절책 마련' 촉구···'현재 유통경로 확인 등 관리체계 없어'
2019.06.07 05: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에 대해 의료계가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상에 대한 관리체계가 여전히 미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섞은 한의사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혈당강하제 및 간질치료제,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섞어 한약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한의사들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 소재 한의원 원장은 “도매상이 납품한 한약재에 전문의약품이 들어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다”며 “광고에 소개된 사례 중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도매상의 전문의약품 불법납품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7억원어치의 전문의약품이 전국 한의원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의원 1855곳에 스테로이드, 항생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 전문의약품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발된 의약품 불법거래는 11만35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다. 또 약사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재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흘러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윤 의원은 "다수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납품된 것도 문제지만, 보건당국이 납품 이후 투약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약재 도매상의 납품 경로를 추적 혹은 관리하는 체계 등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실정이다.

실제로 금년 2월에는 4억원대의 전문의약품을 빼돌린 도매업체 이사·의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에 대해 주시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도매상의 유통경로를 관리하는 체계가 나온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불법사용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지양돼야 하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말이 안 된다”며 “불법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처방전 공개 의무화 등 정부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관계자 역시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를 통해 조제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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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06.07 11:03
    기사 사실관계부터 망했구만.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처방할 수 있음.  그리고 복수면허가 많이 처방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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