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한의계가 이번에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최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도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더욱 활발히 이들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한사협회 회장이 대외적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의 경우 한의사가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한 내용이 아님에도 한의협이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원에서의 혈액검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판례도 있다”며 “지난 2014년도 복지부 회신 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데 국한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 해석을 종합하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 할 수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검사 등의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는 최혁용 회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한의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를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최혁용 회장의 발언을 규탄했다.
전의총은 “간무협 총회에 참석해 의과 침탈 욕심을 드러낸 용기는 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며 “한의사들은 한방행위가 현대의학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에 이어 현대의료기기를 단 한 개라도 한의사에게 허용할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한의약정책과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