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성형외과의 불법 대리수술이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도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명찰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거듭된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뚜렷한 묘책을 찾지 못하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차상면 회장은 14일 "환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꼭 명찰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약한 법 구조와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 회장은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에게만 명찰 착용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의료기사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며 나아가 의사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의료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소지하기만 하면 전공과 상관없이 개업 및 수술이 가능하다. 차 회장은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가진 모든 의사들이 마취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고, 비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다만, 명찰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과잉 규제'로 또 다른 제도로 의사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그럼에도 차상면 회장은 동료의사들의 볼멘소리와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 안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의 법 테두리 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가 누구에게 수술을 받는지를 확인하고, 수술 다음날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이 의료수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고 목소리를 높인다. 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만 대리수술을 처벌할 법적인 규제가 없는 것이 현 주소다.
차 장은 "만약 어떤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해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규제 장치가 없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차 회장은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 혹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