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대리 성형수술 등이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미용성형 실태조사를 예고하자 의료계가 경계의 시각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가 또 하나의 규제 신설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일 "환자 안전을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책 강화 다는 의료의 전문성과 환자에 대한 적절한 시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미용성형수술 과정 상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협은 "대리의사를 통한 시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술실 명찰제' 등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외적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대리수술 문제를 유발하는 소수 대형 성형외과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당국의 강력한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미용성형수술 전 코디네이터 상담과 관련된 문제점도 제기했다. 의협은 "환자와 의사의 신뢰 관계 회복을 위해 성형시술을 행하는 의사가 직접 환자와 상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미용성형수술 중 응급처치를 위한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전신마취 등 위험성이 있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응급처치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마약류 등 의약품 처방에 대해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사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방하겠다"며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
미용성형 관련 허위광고 문제 역시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의협은 "현재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한 바이럴마케팅(인터넷 매체를 통한 과장·허위 입소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협은 "미용성형시술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 보장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자율 정화를 전제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