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방병원 중 광주광역시 소재 기관들에서 최근 5년간 부당이득 환수가 100여 건에 징수액은 2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경우 징수대상 금액은 100억원을 상회하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징수율은 17.69%로 가장 낮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0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수는 총 555개소로 집계됐으며, 그중 광주 소재 한방병원은 88개소에 달해 경기도(143개소) 다음으로 많았고, 서울(84개소)보다 많았다.
인구수 당 한방병원 수를 비교하면, 경기도는 인구 10만명 당 1.1개인데 반해 광주는 인구 10만명 당 6.3개로 월등히 많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 30일 기준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광주 소재 한방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94건을 기록했다.
환수사유로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확인 착오 부당, 행정처분(무면허 등)이 주요했다.
특히 환수 건수가 많았던 2020년도 광주광역시 복지부 현지조사 관련 환수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한방병원 몇 곳의 부당이득 환수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A한방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로 6759건, B한방병원은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로 404건이 환수됐다.
C 한방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행위’ 등 무려 5922건이 환수됐다.
부당이득을 조사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 공익신고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시민제보에만 의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부당이득 조사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함께 나가 현지조사하고, 조사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한다.
강은미 의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페이백’ 문제 등 이들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