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이어 의대 정원···醫 vs 韓 또 '갈등'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공동행보 후 충돌 조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촉각
2023.06.08 05:13 댓글쓰기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공감도 잠시 의료계와 한의계가 또 다시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말 초음파 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갈등이 최근에는  서로를 '한방사', '양방사'로 칭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재가동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다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한의협 "한의대 정원 줄이고 의대 정원 확대" VS 의협 "한의대 폐교"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법으로 한의협은 이 같은 대안을 내놨다. 현재의 피부·미용 분야 인력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만큼 한의대 정원은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양의사 위주 편향된 의료체계, 수익창출에 유리한 진료과로 인력 쏠림이 만연하다"며 "궁극적으로는 필수의료 및 1차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한의사들을 위한 정부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대 정원 조정 언급 자체를 민감하게 바라보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입장문에 사용된 '양의사' 등의 용어를 지적하며 발끈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달 1일 "한의협이 '양의사', '양방' 용어를 남발하는 동안 우리는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부르겠다"며 한의협을 한방사협회로 칭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의식과 체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방대를 폐교하고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라"고 주문했다. 


다시 한의협은 2일 "양의사, 양방은 국어사전 및 판결문에도 쓰이는 비하 의미 없는 용어다"며 "양방사협회가 한방사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상응하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응수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제도 갈등여부 촉각 


최근 보건의료계 최대 풍파였던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놓고도 한의계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다소 보인 바 있다. 현재는 폐기된 간호법을 한의협은 찬성했지만 제정이 확정된 면허취소법만큼은 의협과 함께 반대했다. 


이 가운데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놓고 한차례 충돌했던 양측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이 정치권의 '규제 혁파' 기조 아래 순조롭게 심사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따르는 게 골자다. 


한의협은 올해 1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 비급여 항목 보장 범위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 비급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돼 있고, 이는 국민들이 한의 진료를 받는 데 지장을 줘 국민의 건강추구권과 의료선택권을 제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요양기관의 의무가 늘어나는 점을 의식, "요양기관에 서류의 전자적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편의를 명분으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의료계, 금융위원회, 보험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환자 보험금 청구자료를 강제화하는 조항이 바뀌지 않은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추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입장문 '명의 도용' 해프닝···초음파 공판 결론 주목  


이달 시범사업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의계와 의료계는 엇박자를 보였다. 


지난달 19일 의협은 의협, 병협, 치협, 대한약사회, 한의협 5개 단체 이름으로 비대면 진료의 소아 초진 적용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지만, 이후 수정 배포된 자료에서 병협과 한의협 이름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한의협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사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했다"며 의협 측에 즉각적인 사죄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합의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이었는데 확정적으로 나간 것이 당황스러웠다"고 즉답을 회피한 바 있다.


한편, 양측의 극단 갈등을 초래한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여부 논란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가 진단 보조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와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2차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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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형사 06.10 11:41
    서로 싸움만 하지말고  환자를 위해서라면  서로 양보하면 지냈으면  합니다. 1차진료는 한의원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 인구조사지역실태 06.09 17:24
    아이들이 없는데  무슨 의대를 늘리라고  늘려봤자 잡과가  더 생긴다  힘든 필수의력과는 기피하는현상 계속생겨나고  실태파악이 먼저다 인구조사와  병원파악 지역별 실태조사 시대에 맞게 설정하여 조정하여  해야지 무조건은 아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수도권마저 폐교하는데 점점늘어나고 있다 학원들도 서로 이벤트하며 경쟁하는데

    지금은 필수의력과만을 위한 해결을 찾아야한다 신경외과 ㆍ소아과ㆍ산부인과 퇴직하실분도 점점늘어난다 더심각해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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