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코로나19 시국 한의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재차 피력했다.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기관에 지급된 코로나19 수가지원금이 3조 7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에 수급된 지원금은 거의 없어 이는 ‘정책적 불균형’이라고도 주장했다.
26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2022년 2월 기간 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수가는 3조 7473억원이다. 이 중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됐고 한의의료기관은 배제됐다.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진료나 신속항원검사 등에 참여하지 못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한의 배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며 “과거 정부가 보여 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 동안 소외됐던 한의 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선 ▲한의사의 현재 의료·진단기기 이용한 물리치료 ▲진단검사의 목록화·급여화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한의참여 등을 통한 보장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중 시범사업의 경우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에 대한 한의사 참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그동안 이같은 정책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 내 한의의 급여확대 및 참여를 일방적으로 배제해 왔다”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보장률과 실수진자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 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중국·대만·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