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 한의계가 연속 호재를 누리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를 바로 통과했다.
7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해당 법안은 재석 288인 중 ▲찬성 224표 ▲반대 0표 ▲기권 4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이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영석, 김영배,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마련한 대안이다.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지원으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시술비 지원이 없었던 점을 해소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한의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돼 있다"며 "대형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 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한의협)는 이날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부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 초음파·뇌파계·보건소장 임용 직군 등 잇단 승(勝)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한의계는 신년 들어 연속 호재를 누리게 됐다.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최종 합법 판결, 뇌파계 합법 판결 등 진보한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난해 말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위를 합법이라고 봤다.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승인 신청거부 최소의 소(訴)'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한의사들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도 연장돼 오는 2026년 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신년 회무를 시작하며 "지난해는 역사적인 한 해였다"며 "새해는 한의진료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갈등이 예고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일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임신 기회를 빼앗긴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