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학생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충분한 보살핌이 제공되려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보건교사는 그 수에 비례해 2인 이상 배치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인천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얼굴뼈가 부러졌음에도 5시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학생 건강 상태를 돌볼 보건교사가 학교에 1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간협은 "이 같은 단서가 본문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면서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 보건교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교사 배치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간협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나타났다.
간협은 "학생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보건교사 채용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보건교사들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의 연속성 단절은 심각한 상황이다.
간협은 "1년마다 찾아오는 재계약의 부담으로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 만약 보건교사가 자주 교체된다면 최대 6년 또는 3년 간의 학생 건강관리가 부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간협은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의 단서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간협은 "보건교사 배치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 채용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보건교사는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