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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주 못오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업무범위'
최연숙 의원 지적···김용익 이사장 '처치 등 원격 지도 검토 가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직역 갈등을 이유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는 간호사 업무범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거론되며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종합국감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가 수시로 필요한 처치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임상현실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가래흡입 및 욕창치료 등은 여러번의 잦은 처치가 필요한데, 의사가 방문할 때만 지도 하에 할 수 있어 환자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요양병원은 의사가 1개월에 1~2회 방문하는데 그때만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며 “이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서비스 취약으로 이어져 의료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시설 내 간호처치는 의사 지도하에 행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 의원 지적처럼 현실적으로 의사의 잦은 지도가 불가능해서 현실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원격으로 지도하고 처방받아 처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허용하고 이는 부분으로 지금이라도 추진할 수 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