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별 건강인센티브 도입···年 최대 6만원 제공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건정심 보고, 올 7월 전국 24개 지역 실시
2021.06.04 17:4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올 7월부터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 부여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일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고 받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이다.

 

건강증진사업 및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만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될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 골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중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024년 효과 분석 및 본사업 모형을 개발한데 이어 2025년 건강보험 유사사업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통합을 위한 모형을 개발해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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