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간호사→중증 1.8명·준중증병상 0.8명 '배치'
복지부-보건의료노조-간협, 가이드라인 마련···올 10월부터 현장 시범적용
2021.09.29 06:00 댓글쓰기

9월 8일 열린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대한간호협회 '첫 회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은 환자 당 중증병상은 1.8명, 준중증병상 0.9명, 중등증병상 0.36~0.2명의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는 이번 조치로 간호인력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키로 노·정 합의 이후 8일, 16일에 이어 28일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실제 노‧정 합의에선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해 9월까지 마련토록 했다.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별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치료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 정책연구를 추진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환자 당 간호사는 중증병상은 1.8명, 준중증병상 0.9명, 중등증병상 0.36~0.2명이 배치돼야 한다. 이는 잠정 기준으로 중장기 감염병 연구와 연계해 활용토록 했다.


기존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병상 가동 현황, 단기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30일 노동계·간호계·병원계가 참여하는 노정합의 후속조치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의료노조와 논의하게 된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10월부터 시범적용,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도입·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은 노정합의 이후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유행하는 상황에서 배치기준을 적용,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치료병상 등 의료대응역량이 급격히 소모하지 않도록 했다”면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