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허위신고 요양병원 과징금 '9억1000만원'
1심은 일부만 인정했지만 2심 '감경 배제사유 해당 안돼 전액 해당' 판결
2019.09.24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간호조무사 인력 근무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이 총 9억1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재판장 김동오)는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케 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A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은 약국에서 조제 보조 업무를 수행한 간호조무사 B와,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C가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간호등급제를 산정,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이 간호인력 수에 따른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해서 챙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각각 1억6100여 만원과 6억8300여만 원으로 파악, 총 8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급여를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후 복지부는 부당요양급여수급 과징금을 정하는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99조1항에 의해 A요양병원에 6억4700여만원의 과징금을 산출 및 부과했으며,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관한 의료급여법 29조1항에 근거해 2억7300만원의 과징금도 추가로 부과했다.


총 9억1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된 A요양병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 측은 간호조무사 A의 경우 일반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 B도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요양급여부당수급에 대한 과징금과 의료급여비용청구에 대한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됐다고 항의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구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금액 최고한도 기준에 따르면, 1차와 2차 과징금 처분으로 A요양병원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해 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을 1/2 수준으로 감경했어야 한다"며 "2차로 부과된 의료급여 부당수급분에 대한 2억73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징금의 금액과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함으로써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감경 배제 사유가 되는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례의 경우 수급액 규모가 적지 않고 지속적인 점과 더불어 조사 결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감경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근무했다는 A요양병원 주장에 대해서는 진술서와 출퇴근 카드 등의 조사 결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