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 돌봄서비스 등 각종 보건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간호인력을 위한 별도의 법 체계 마련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술인은 의사나 간호사 등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놓인 직역이 아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기존 의료법에서 담을 수 없는 간호단독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 관련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미진한 것도 문제”라며 “간호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진술인으로 나선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장에서 간호법의 필요성이 특히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행 의료법상 바이탈사인 체크 행위마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때문에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읍면동 소속 간호사들은 혈당, 혈압조차 측정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만 작성하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나 요양,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인데, 그러나 현재 간호와 관련한 의료규정이 의료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간호직역 관련 단독법 제정엔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각 직역별로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밀한 법이 필요하다. 가령 전문간호사의 경우 현행 법에선 전문영역 외 업무수행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간호인력이 발전하기 위해선 다른 직종에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다만 “아직 다른 직역은 물론, 대한간호협회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향후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홍승진 법무법인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은 “최근 독립법체계를 만드려는 시도가 많다”며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적 요구로 보인다”며 제정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형성됐다고 거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원 대부분도 간호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다. 수평적인 업무관계를 갖고 간호인력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들 전문가 의견에 동의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법률을 발의하기도 한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 역시 “고령화 사회에 따라 간호인력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영역이 생기고 있다”며 “큰 틀에서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