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표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한다.
이곳에선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 양성·관리 ▲근무환경·처우 개선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정석 신임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사진]은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인력 수급 및 처우개선 문제와 PA 합법화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 간호정책과 신설 2주 정도 됐는데 업무 우선 순위는
A. 신설과라 업무가 많아 순위를 두기보다는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처우개선 문제를 우선하고자 한다. 2018년도에 수행하고 나서 일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 두번째로는 간호사 역량 향상 문제가 현안이다. 이들 두 가지가 맞닿아있어 구별하기 어렵지만 교육전담간호사 내실화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외에 전반적인 간호인력 수급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Q.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에 간호사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된다. 간호정책과 신설 배경에 중요한 이유인지
A. 코로나19는 여러 이유중 하나로 간호인력의 중요성을 환기한 계기로 작용됐다. 간호정책이 진행되면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모든 부분을 검토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큰 정책의 줄기는 전담부서가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컸다. 이전에도 전담팀은 있었지만 이슈 크기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과로 신설됐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조직 담당하는 행안부, 기재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Q. 간호법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간호정책과가 신설됐다. 법 제정 무산 가능성을 염두한 것인지
A. 이 같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 속으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간호정책과 신설은 보건의료계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부분이 크다. 아무래도 간호인력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비춰봤을 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조직 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인력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기여가 많았고 중요성이 다시 상기됐다고 이해해주면 된다. 간호정책과 신설도 연장선상에서 궤를 같이한다. 간호정책과로서는 과가 신설된 것은 처음이지만 간호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호사 처우개선 과제에 대해선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있다. 신설과라 해야 할 일도 많고 다른 과에 비해 기초적으로 다져야 할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기존 정책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간호인력 육성·유지, 갈수록 중요"
Q. 서울대학교병원이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 선언. 현행법상 불법인데 대응책 및 PA 조사 내역이 있나
A. 서울대병원 건은 우리도 기사로 접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 확인하지 못했다. PA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논의하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진전시키지 못했다. 조만간 5~6월 사이 이 문제를 관련 협의체를 통해 다룰 생각이다.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려고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PA 관련해서는 단체 등에서는 규모 추산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Q. 복지부와 PA 양성화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다른 병원도 이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
A.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에 요구하거나 직접 연락은 없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저희 측에 협의를 사전에 요청하거나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질의하거나 한 부분은 없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서울대병원 말고 다른 단체에서는 문의가 들어온 것은 있다. 반응이 서울대병원 측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냐는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더 확인한 뒤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여전히 문제가 있는지 봐야할 것 같다.
Q. 장기적으로 봤을때 PA나 전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A. PA제도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전문간호사도 2018년도에 법 개정 후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도 5~6월에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당장 PA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안전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가다. 큰 원칙 아래 단체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