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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간호사들에 코로나19 유급휴가 '그림의 떡''
행동하는 간호사회 '아플 때 쉴 수 있는 편제 절실, 간호인력법 제정돼야'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정부가 마련한 유급휴가가 권고 수준으로 결정돼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청 발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노동자 상대로 1차 백신 접종 후 1~2일간 고열과 통증을 경험한 사례들이 89.5%에 달한다.
하지만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임상 현실에서는 코로나19 유급휴가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간호사회는 "규모 있는 국공립병원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도 코로나19 유급휴가를 사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국내 병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파서 결근하게 되면 쉬고 있던 동료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급하게 출근하는 ‘민폐’를 끼쳐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교대제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간호사들은 휴가를 맘편히 사용할 수 없었다"며 "그렇다고 유급 휴가를 적극 권할 민간병원 사용주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간호사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1년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언제든 사용가능한 병가제도인 ‘sick call’이 있어 출근 직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도 부담없이 병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유는 넉넉히 대기 중인 인력 중 자원자를 찾아 근무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회는 "한국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공장 가동하듯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빽빽한 교대제 근무표에는 숨 쉴 여지가 없다"면서 "그만큼 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호인력 상황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든 뭐든 아프면 쉴 수 있는 병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지금의 간호인력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간호인력법 없이는 아무리 그림 좋은 제도일지라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간호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휴가를 보장하고 간호인력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