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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독립법 암초···간호조무사 '생즉사 사즉생 각오 철폐'
서울시간무사회 반발, '법 제정 관련 의견 철저 배제, 자격 반납 등 총력'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독립간호법을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철폐를 위해 자격을 반납하는 등의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곽지연)는 “간호법 주인공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지만 법 제정에 있어 간호조무사 의견은 철저히 배제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제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간호법은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총 49명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야당에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포함 33명이 참여해 간호계 숙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간호법은 ▲전문간호사 자격 및 업무 ▲의사 등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 업무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사 면허 대여 금지 ▲지역별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곽지연 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인 약사, 간호사 출신 의원들이 질의한 간호법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생각하지 않고 발의한 법안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발의까지 간호조무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법안 내용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는 당사자인 간호조무사와의 협의가 없었다. 법안 내용에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내용은 없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지도하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간호사회를 설립하고 간호사회 회원이 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 관한 내용은 없어 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지연 회장은 독립간호법 철폐를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자격(증)을 반납하는 등의 총력을 기울여주길 부탁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나 지난 20대와 21대 그 누구도 간호조무사 의견은 묻지 않았다”며 “존재감 없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현장을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간호조무사의 존재감을 피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생명과도 같은 자격을 반납하며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길에 간호조무사 모두가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