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부족 대안 ‘유연근무제’→제2 인력난 초래
행동하는 간호사회 '환자 수 법제화·처우개선 등 현장 목소리 미반영'
2020.11.25 12:3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제시된 ‘유연근무제’를 두고 일선 간호사들이 제2의 간호인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행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간호사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연근무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지난 16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신경림 간협 회장은 "여성이 96% 이상인 전체간호사 중 29%에 해당하는 30대 가임기 및 육아기 간호사가 이·퇴직을 고려하는 1순위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불규칙한 3교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협은 ▲단축시간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고정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의료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에서 '간호사 근무형태 시범사업'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현재 국회에서 유연근무제 관련한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범사업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임상 간호사 등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채 진행된 논의 과정을 지적하며 "유연근무제는 간호사와 환자를 죽이는 근무형태”라고 비판했다.
 
행간은 2018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토대로 간호사의 주요 이직 사유는 낮은 급여수준을 비롯해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에 의한 것이 47.06%라고 밝혔다.
 
또한 유연근무 도입목적을 업무집중시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 최소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현장에서 업무집중시간과 아닐 때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병원 간호사들에게도 단축시간제는 이미 임신간호사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나와 있다"며 "하지만 환자상태와 업무파악이 없는 간호사 업무는 병원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하루휴가로 변형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협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유연근무제 중 2교대제는 오버타임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간호사들이 더 빨리 소진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돼 일선 간호사들은 꺼리는 근무형태”라고 덧붙였다.
 
행간은 "유연근무제 도입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으며 미국 등의 사례만을 인용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현장조건이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외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면 된다는 식의 판단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간호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던 정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대한간호협회는 보다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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