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중 '간호사 무면허의료행위' 다반사
의료연대본부 '대리처방·수술 및 검사 동의서·수술기록지 작성 등 대책 마련 시급'
2020.09.09 16: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전공의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병원들이 간호사에게 의사업무를 강요하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각 산하 조직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사파업 시기에 의사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넘겨졌는지 조사한 결과, 병동/수술실/외래 할 것 없이 전공의들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대거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로 외과, 내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혈관조영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에서 업무 이관이 발생했다.

넘겨진 업무는 주로 각종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등), 전공의 대신 당직, 대리처방(교수 ID, 비번 알려줌), 창상 소독(드레싱),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ambu  bagging)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등 주사제 투여, 채혈,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압(CVP) 측정, 심폐소생술(CPR),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C-line remove), 남성환자 요도관 삽관 (foley insert), 식도 내 튜브 삽관(L-tube insert), 각종 검사(코로나 검사, 혈액 내 미생물 배양 –blood culture-, 심전도 검사, 동맥혈채취 -ABGA-) 등이 있었다.
 
의료연대본부는 "평소에도 많은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병원 경영자들은 이러한 행태를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자행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로 인한 피해는 불법의료행위를 해야 만 하는 간호사와 그로 인해 안전을 위협당한 환자 몫"이라며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각종 피해와 불편 사례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은 의사(교수) ID와 비번으로 대리처방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해 현장의 한 간호사는 "대리처방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져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니 무섭다"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함께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동료이자 보건의료 노동자로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게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져 PA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단 진료거부 동안에도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커녕 또 다시 더 많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늘 그랬듯이 병원장들과 의협은 조금의 반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연대본부는 정부를 향해 "간호사들이 의사들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안에 떨고 환자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는 커녕 의협과 밀실합의 외에 무엇을 하였는가"라며 "병원 현장 곳곳에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 외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현실을 뻔히 알면서 정부는 이제 더는 PA 간호사와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도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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