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료가 타 직종 국가고시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23일 “간호사는 남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타 직종 국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사 국시 응시료 원가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국시원이 측정한 간호국시 응시료는 ▲2012년 9만2000원 ▲2013년 9만5000원 ▲2014년 9만6000원 ▲2015년 9만8000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고 ▲2017년 9만5000원으로 인하된 후 2018년부터 9만원으로 동결됐다.
간대협은 “간호사 국시 응시료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중 2017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간호학과 교수들이 국시원에 지속적으로 항의를 제기한 결과 일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간대협은 인하된 가격 또한 원가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며 응시수수료 측정방식이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 기준 간호사 응시 수수료는 시험원가의 120% 이상인 반면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의 응시 수수료는 시험원가의 40% 이하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5년 간 시험수수료 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 시험에서만 수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사시험은 5년간 손실 6억 여원, 치과의사시험은 23억3000만원인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이익을 냈다.
간호국시 응시료가 타 보건의료 응시직종의 시험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실 또한 문제로 강조했다.
간대협은 “간호국시 응시료를 타 보건의료 응시 직종 시험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남는 예산에도 간호사는 추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심지어 해당 금액은 간호사를 위해 쓰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예산이 부족해 응시료로만 1년 치 운영비를 견뎌야 하는데 소수의 응시자로 금액 부담이 높은 일부 시험 진행을 위해 응시자가 많은 간호직 등의 응시 수수료를 높여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대협은 해당 문제들에 대해 국시원에 국시료 원가와 간호직 응시 수수료 사용내역처 등을 요구했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대협은 “간호사 국시 응시료 인하와 함께 형평성 있는 응시료 조정, 응시료 원가 및 사용내역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들을 다루려고 한다”고 일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