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병원 실습 중단, 간호조무사 배출 비상'
간호교육협회 '현행법 고집 말고 교내 실습 인정' 촉구
2020.05.26 19: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업계고등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론수업과 실습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지만 등교가 미뤄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회장 조경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중단됐고, 기약 없이 길어지는 실습 중단에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실습을 처음으로 중단한 2월 당시 교육부, 복지부 등 정부는 전국보건간호과교장협회와 협의해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호교육협회는 고등학교 3학년이 이번 달 20일부터 등교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9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고3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감염우려 속에서 실습을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어 실습시간을 충족시키기 불가능한 상황"며 “현행법만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3 학생들은 15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간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결국 직업계고에 입학해 3년 간 준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졸업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2, 고1 학생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친다는 게 협의의 우려다.

간호교육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논의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감염병 상황에 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업일수 10%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내실습을 인정하거나 9월 국가고시 이후 3학년 2학기 실습을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이 있다"며 “격리, 중지, 폐쇄, 이동 금지 등과 같은 지시사항만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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