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가해 간호사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재판부,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2024.01.19 06:20 댓글쓰기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18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문제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앞서 항소심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못 받았다""원심을 파기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퇴사해 간호사 일을 못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 '태움' 사건은 2021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며 알려졌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을지대병원 내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도 알려졌다.


이에 202111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신입 간호사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근로감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노조는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근로계약서 특약을 보면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노예 계약'과 다름없다""신규 간호사의 교육훈련 문제, 과중한 노동과 장시간 근무, '태움' 같은 조직문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해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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