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5大 중점과제 실현 핵심정책 '독립 간호법'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와의 새로운 역할 정립'
2019.10.31 06: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간호협회의 향후 가장 주요한 정책 과제는 간호법 제정 실현이다.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언급됐던 간호법 제정이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는 5대 중점 과제 실현 조건으로 꼽혔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개최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5대 중점 과제 실행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5대 중점 과제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 활성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 관계 법령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이날 5대 과제를 발표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자는 목표에 대해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려면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이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 상담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그는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선진국들은 30년 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추진했다”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와 같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인력에 의해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보건의료는 고도는 전문화, 분업화된 팀의료 체계로, 간호사는 그 중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낡고 독점적인 현행 의료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은 현대 보건의료시스템에 부합하는 간호사와 의사 간 협력적 업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해 간호사 등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소위 PA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범위 문제로 갈등 상황에 있는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또한 간호법 제정을 통해 협력 관계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기관에만 적용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약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타 보건 의료 및 간호 관계 법령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8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29개 법령에서는 의료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은 이와 같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이번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해 축하를 전하면서 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간호계의 제안을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취약지역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간호 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위]는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 환자의 사망률, 의료과실 등과 관련된 것을 알면서도, 신규 간호사 이직 및 퇴직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합의를 도출해 간호법 통과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작년 11월 장충체육관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막상 법안 발의 후에는 34명만 동의를 표했다"며 "12월 법안소위, 상임위까지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금 시대에 맞는 보건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진의료체계를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법사위 위원으로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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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 11.02 07:04
    세상에 간호사보조하려고  자격증 시험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2015년 법개정 정작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 의견없이 간호협회일방적인 계획으로 통과된 법  간호조무사는 그대로 인데  면허증으로 시작해  자격증 하다하다 이제는 간호사보조로 칭하며 비하대상

    사람다운법개정 간호협회챙기지도않으며 하나라고 우기는 말뿐인 현장 법정단체가 왜 필요한지 다르다며 차이가 있을뿐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막는지 속내가  ?

    간호조무사들은  병원에서  일하는것 뿐인데  간호사들의 보건노조가 강해졌다고  이러시면 어찌  돈보다는  사람을  비하보다는 존중을  차별보다는 평등을  법정단체인정
  • 03.17 15:08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입니다.
  • 11.02 17:05
    간호조무사랑 똑같은 업무하려고 대학 나와서 4년 간 쌔빠지게 공부하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 .. 11.01 12:18
    간호법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입법합시다 제발.. 간호사대 환자비율에 대한 내용도 없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분장 내용도 없고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내용도 없고 간호학생 교육및실습에 대한 내용도 없고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관련 내용만 끌어왔잖아요 날치기입법은 반대입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 국민 10.31 12:48
    간호사는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중 75만명이 국가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중앙회가 인정이되면 안된다고 부르짖으며 중앙회가 인정이 되면 의료인이 되고 간호사가 되는 것 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11.01 12:13
    중앙회는 의료인 조직이므로 간호조무사는 중앙회를 요구할 수 없음 이미 간협이 존재하기 때문 ..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의료인이 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시도를 했고 중앙회로 인정되면 국가에서 필요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등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겠다는건데 뭐가 거짓인가요? 반박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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