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법정단체化’를 두고 대한간호사협회(간협)와 간무협의 반목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간무협 법정단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지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데 이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최근 복지부가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과 맞물려 추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간무협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무협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안 제80조의 4 및 제80조의 5 신설).
지난해 기준으로 간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 명이고,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무사의 비중이 26.4%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서는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간무협은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3·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던 간무협 법정단체화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 의원은 간무협 법정단체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추진했다. 간협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은 바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오늘 법안소위, 내일 전체회의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37년 된 단체의 권리이고, 간협이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간무협과 간협 간 이견이 커지자 복지부가 중재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지난 20일 김 의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간호인력 역할 정립과 상생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긍정적인 답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법정단체화는 의료현장의 전문 인력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간무사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오는 10월 1만명 연가투쟁을 예고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