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협은 제 58차 정례브리핑에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설립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간호조무사 책임과 역할 및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간호조무사 단체에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 제출을 통해 이뤄진 사안이다.
여기서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근거를 토대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법정단체 설립까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명시됐는데, 이는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이 꺼내든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문제였다.
간호조무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역시 국민 보건 및 건강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인단체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협회 설립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기사도 의료기사 등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협회(단체)가 신고 업무를 위탁 수행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고 간호조무사는 자격 소지자로서 그 업무와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이미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인 단체 법적 근거를 준용하고 이에 준하는 역할과 단체 위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