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셀프 처방·복용 간호사 집행유예 2년
법원 '국민 건강·사회 안전 해칠 위험성 높은 범행'
2019.05.01 15:33 댓글쓰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동료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40대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 질병 자료가 왜곡되고, 공단의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다"며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인 A 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주 시내 병원 3곳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간호사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105회에 걸쳐 졸피뎀 2천900여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병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 지인과 동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졸피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불면증이 있는 지인에게 전해주겠다"며 의사를 속여 처방전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졸피뎀을 받아 복용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불면증이 심해 졸피뎀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내성이 생겨서 더 많은 양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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