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방문보건간호사들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에 다시 한번 반대하고 나섰다.
10개 방문보건단체로 구성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간호연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조무사를 전담공무원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간호연대는 지역보건법 신설 시행규칙에 대해 “지역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간호연대에 따르면 제12차 보건복지소위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는 빠지게 된다고 최종 정리한 바 있다.
이후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포함됐고 방문간호사들은 이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현장에 간호조무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 업무성격은 의료법 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되며 이는 간호사 단독 수행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직접간호서비스 제공이 아니므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복수로 방문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제고와 과다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단독업무가 가능한 간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혼자서 전문적인 일을 맡는다는 전문인력 정의부터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간호사가 주축이 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사를 들며 “지금까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간호연대는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민 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검증한 바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낮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헌신해 온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국민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보건법 하위법령의 올바른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인력에 의한 수준 높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