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올해 중으로 야간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야간근무 수당 연계안 검토, 교육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야간전담간호사 채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고,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공공병원 중심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24일 중앙대병원 송봉홀에서 열린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서울권역 설명회’에서 이석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TF 사무관은 올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야간전담간호사다. 정부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올해 중 마련할 예정으로, 여기에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휴식·휴게보장, 근무선택권 보장, 최대 야간근무일수 제한 등 지침이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간호현장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야간근무 수당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될 계획이다.
지방에서 온 한 참석자는 “지방중소병원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처우가 좋더라도 지원자가 많지 않고, 근무일 수를 12일 전후로 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석준 사무관은 “야간전담간호사 비용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가와 함께 다른 항목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다. 업무일수와 관련 부분은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정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금년 5월 중 지원할 예정인데, 총 77억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은 국공립병원 109개소, 259명에 대해 328만원씩 이뤄진다.
또 다른 참석자는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을 공공병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병원 등 대형병원은 해당 간호사가 있거나 앞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에 여유가 있다”며 “시범사업 시 민간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현재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은 국공립병원으로 정해져 있어 민간병원 참여가 어렵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지방이나 민간병원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변경해야”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참석해 “오는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1월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안에 직장 내 괴롭힘이 명시된 데에 따른 조처다. 근기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근기법 제76조의 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제76조의 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 신고 ▲괴롭힘 발생 인지 후 사용자 조사 ▲피해자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및 사실 확인 시 동일한 조치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변경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의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 근로감독관은 “내달 중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하달할 것이고, 취업규칙 표준안도 게시할 것”이라며 “근기법 개정안에는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는 만큼 근로자 과반 수나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7월 16일 이전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각 관할 지방노동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